<다채롭데이>
물국수(소면)(6.18) 머위초무침(자)(5.6.13) 무농약우리밀꽈배기(미니)(1.2.5.6.13) 깍두기(9) 참치마요미니장아찌주먹밥(1.2.5.6.9.13.18) 스무디젤리(과일맛)(2) 우유(2)
**다채롭데이 : 채식급식의 날 이름으로, ‘다’는 채식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며 생7물 종의 다양성 보존, ‘채’는 채식의 채, ‘데이’는 영어 day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 ~데이를 의미함(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채식 식단 운영을 위해 공모하여 당선된 이름)
* 자율배식대에는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나 다양한 식단과 양 제공을 위해, 식단 중 ***(자)로 표시되는 식단으로 운영됩니다.
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품목 | 표시대상(「원산지표시법」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 | 농축산물 | 농축산물(국산) 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양고기, 염소고기(유산양포함) 및 그 가공품, 밥·죽·누룽지에 사용하는 쌀(쌀가공품 포함, 찹쌀, 현미 찐쌀 포함), 두부류(가공두부, 유바 제외)·콩비지·콩국수에 사용하는 콩(콩가공품 포함)
| 수산물 | 수산물(국산) :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 참조기, 아귀, 주꾸미, 가리비, 우렁쉥이, 전복, 방어 및 부세(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)/(수입-일본산 아님) : 다랑어, 명태(황태,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)(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) *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한 수산물만 입고되어 급식으로 제공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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